고시/공고
2025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2025-03-31 09: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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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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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고령군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 역 : 고령군 전 지역 ○ 대상가축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유예 대상 : 아픈 소, 출생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송아지,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 신생 송아지 접종 일령 조정 : (기존) 120일령 이후 -> (조정) 90일령 이후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 ○ 실시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 * 단,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30일까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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