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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5-03-04 22:40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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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공고문(박○희).hwp [hwp, 169.5KB] 다운로드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5조(과징금)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명의신탁)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
나. 공고기간 : 2025. 3. 4. ~ 3. 18.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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