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체납) 공시송달2025-03-04 1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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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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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체납) 통보를 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3. 5. ~ 2025. 3. 31.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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