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병원성 AI 전파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가축방역기준 연장 공고2025-02-28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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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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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가축방역기준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명령대상 : 관내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기간 : 2024. 10. 01(화) ~ 2025. 03. 14.(금) * (당초) `24.10.1. ~ 25.2.28 → (연장) `24.10.1. ~ `25.3.14. 4.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발령시행 중인 행정명령(11건), 공고(8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조치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고령군청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 054-950-7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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