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사방사업 토지사용통지 공시송달 공고2025-02-24 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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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경영담당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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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방사업(덕곡면 노리, 옥계리) 편입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불분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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