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뉴스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2025-05-01 11:05 | |||
|---|---|---|---|
| 작성자 | 홍보담당 | 조회수 | 15 |
| 첨부 |
|
||
|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1.33% 상승 -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8,608호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33% 상승하였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고령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군청 재무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접수ㆍ팩스ㆍ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기간 실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6일 조정ㆍ공시 및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
| 다음글 | “고령옥미” 2025년『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선정 | ||
| 이전글 | 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능기부 봉사활동 실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