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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2024-11-18 18:39
작성자 식품진흥담당 조회수 197
첨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1. 영업의종류 : 기타식품판매업
2. 업소명 : (주)다산행복마트(고령군 다산면 상곡길 83)
3. 대표자 : 이**
4. 위반내용 :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6. 처분일자 : 2024. 11. 15.
7. 단속기관 : 고령군
8. 단속일 :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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