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2024-11-18 18: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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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진흥담당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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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1. 영업의종류 : 기타식품판매업 2. 업소명 : (주)다산행복마트(고령군 다산면 상곡길 83) 3. 대표자 : 이** 4. 위반내용 :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5.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6. 처분일자 : 2024. 11. 15. 7. 단속기관 : 고령군 8. 단속일 : 2024.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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