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스마트 CCTV 이전 행정예고(2차)2024-11-15 16: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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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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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설치장소 등 관련사항을 미리 알려 이혜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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