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고령군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 재공고2024-11-15 1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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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진흥담당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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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11. 15.(금) ~ 11. 19.(화) 09:00~18:00 2.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중 택1 4. 제출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붙임 1] 5. 기타문의 : 054-950-6693~66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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