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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024-11-08 18:09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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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공고문(조정금 납부 독촉고지).hwp [hwp, 60.9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공시송달조서(조정금 납부 독촉고지).xlsx [xlsx, 12.1KB] 다운로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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