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4-11-08 1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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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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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경계결정통지서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려 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사망 등) 사유로 우편 반송 및 송달 불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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