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사업)2024-11-07 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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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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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면 좌학리 일원의 『군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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