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2024-11-06 1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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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반담당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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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고 령 군 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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