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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2024-11-06 15:05
작성자 농업기반담당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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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쌍림면 신곡리 1002-11.hwp [hwp, 51.7KB]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고 령 군 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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