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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안림지구 배수개선)2024-11-04 16:22
작성자 도로담당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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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도로점용허가에대한공고(쌍림).pdf [pdf, 36.3KB] 다운로드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따른 도로점용신청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암거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5. ~ 11. 20. (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도
나. 위 치 : 쌍림면 신곡리 1-3번지 일원
다. 점용기간 : 2024. 11. 5. ~ 2033. 12. 31. (10년)
라. 점용면적 : A=344㎡(영구), A=827㎡(일시) (배수암거 2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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