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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납부통지서)2024-11-04 15:18
작성자 통합징수담당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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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5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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