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공시송달 공고(자동차 인도 명령서)2024-11-04 1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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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합징수담당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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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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