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충주시)2024-10-29 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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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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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충주시)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충청북도 4개 시군(충주·제천·괴산·음성), 경기도 1개 시(여주), 강원도 1개 시(원주) 및 경상북도 1개 시 (문경)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럼피스킨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4. 기간 : 2024. 10. 28. 19:00부터 2024. 10. 29. 19: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4. 10.28. 19: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28. 22:00부터 실시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전화 054-950-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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