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2024-10-28 14:44 | |||
---|---|---|---|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292 |
첨부 |
|
||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가 타용도로 변경된 우리군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
다음글 |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충주시) | ||
이전글 | 2024~2025년도 고령군 민간환경감시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