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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2024-10-25 05:45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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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10.24.hwp [hwp, 97.8KB] 다운로드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고 령 군 수


입 법 예 고
1. 조례명
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고령군 대중교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노력 규정(안 제3조)
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안 제4조)
- 제4조 제3호는 공적 부담에 따른 결손보전 규정
다. 재정지원의 신청, 결정, 정산, 환수 등 방법 규정

4. 의견제출 방법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12까지 고령군수(지역경제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라.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마.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관광경제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우) 40138
- 연락처 : TEL)054-950-6592 FAX)054-950-628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고령 알리미→ 행정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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