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상주)2024-10-21 10:27 | |||
---|---|---|---|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185 |
첨부 | |||
*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알림(상주)
1.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상북도도 6개 시군(상주·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 및 충청북도 4개 시군 (영동·옥천·보은·괴산) 3. 대상 : 소 농장 관련 가축․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 럼피스킨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및 집유장, 원유운반차량, 집유관련종사자는 제외 4. 기간 : 2024. 10.19. 21:00부터 2024. 10.21. 21: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4. 10.19. 2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0.19. 24:00부터 실시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전화 054-950-7441) |
|||
다음글 |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
이전글 | 2024~2025년도 민간환경감시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