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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2024-10-21 09:57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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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문.pdf [pdf, 49.4KB] 다운로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정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2024. 10. 21.
2. 개별공시지가 정정 필지수: 1필지
3. 공시장소: 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4.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4. 10. 21. ~ 2024. 11. 20.(30일)
나. 신 청 인: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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