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2024-10-21 0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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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지관리담당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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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정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2024. 10. 21. 2. 개별공시지가 정정 필지수: 1필지 3. 공시장소: 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4.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4. 10. 21. ~ 2024. 11. 20.(30일) 나. 신 청 인: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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