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2024-09-12 10: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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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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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같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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