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 공고(접수기한 연장 안내)2024-07-30 1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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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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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4. 12. 13.(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12. 13.(금) 18:00까지 지급신청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 12. 2. 지원대상 및 차종별 지원금액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에서 확인 3. 신청방법 : 대리점에서 위탁 신청 4. 주요 변경사항 (2024. 7. 26. 변경) - 화물 재지원제한기간 변경 : 5년 → 2년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구매 시 국비 지원액 10%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수출말소 의무운행기간 변경 : 5년 → 8년 변경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화물차 판매 시 보조금 회수조건 변경 :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1년 이내 판매 →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않고 2년 이내 판매 (2024. 9. 20. 변경) - 총 사업물량 변경 : 승용 75대(10대 추가), 화물 130대, 이륜 30대, 버스 2대(2대 추가) (2024. 11. 4. 변경)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수에 따라 국비 추가지원 ※ (2자녀)100만원, (3자녀)200만원, (4자녀 이상)300만원 (2024. 12.03. 변경) - 신청기간 연장 : ~ 12.06.(금) 18:00까지 → ~ 12.13.(금) 18:00까지 ※ 단, 12.13.(금)18:00까지 지급신청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12.16.(월)18:00까지 지원·지급 신청 서류 원본 일체 군청 제출되어야 함 (기한 미준수 시 차량 출고되었더라도 보조금 지급 불가하오니 기한 엄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고, 유의사항동의서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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