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2024-07-30 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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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반담당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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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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