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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더수피야관광농원)2024-04-11 13:25
작성자 지역활력담당 조회수 226
첨부

첨부파일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더수피야관광농원).hwp [hwp, 145.4KB] 다운로드



「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더수피야관광농원: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산46-1번지 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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