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월막관광농원)2024-01-26 1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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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활력담당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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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관광농원개발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월막관광농원 :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산27번지 외 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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