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2024-01-25 1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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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계획담당 | 조회수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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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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