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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고시2024-01-25 15:33
작성자 하천담당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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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 시 문 (3) (1).hwp [hwp, 62.0KB] 다운로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에 의거 고시하고자 합니다.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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