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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2024-01-22 17:33
작성자 동물자원담당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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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hwp, 59.8KB] 다운로드

이상기후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 산업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유지하고 양봉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 1. 22 ~ 2.7.
- 사업기간 : 2024. 1. 22 ~ 12.
- 사업대상 : 「양봉산업법」 제13조 의거 양봉등록 완료 농가
- 사 업 량 : 5,000포
- 사 업 비 : 9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단가 : 18,000원/1포
* 구입비용이 지원단가 이하 시에는 부담비율에 의해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내용 : 양봉농가 보조사료[설탕] 지원
- 세부내역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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