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3-12-19 1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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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너지담당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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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63호)」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참여자 중 2022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예금주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9. ~ 2024. 01. 02. (15일간) 3.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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