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다산면 상곡리 공동주택)2023-12-19 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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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택담당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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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사업명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상 호 : (주)하나자산신탁 - 대 표 : 민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하나금융그룹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442번지 외 22필지 4. 사업개요 - 대지면적 : 20,070.5㎡ - 연 면 적 : 83,546.3467㎡ - 건설규모 : 지하3층, 지상33층,6개동 63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변경) 6. 주요 변경내용 : 사용검사예정일 변경 2023.12.31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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