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3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계획2023-12-18 2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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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친환경농업담당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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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계획
❍ 지원면적 : 2,440ha 정도 ❍ 지원단가 : 벼 재배농가에 ha당 200천원 지급 ❍ 지원금액 : 488,000천원(도비 146,400, 시군비 341,60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벼를 실경작하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 * 제외농가 : 관외 출입 경작자(타 시·도), 취미농·부업농가(1,000㎡미만),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 지급대상 농지소재지별 해당 시군에서 특별지원금 지급 * 쌀 적정 생산대책 관련 사업 참여 필지 중복지급 유의 (논타작물재배지원, 전략작물직불제,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등)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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