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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3-12-14 17:47
작성자 복지기획담당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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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입법예고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hwp, 55.8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 – 6호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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