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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청산 공고(태O만)2023-12-12 09:49
작성자 장애인자활담당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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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공고문(태연만).hwp [hwp, 41.0KB] 다운로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제2항에 의거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청산에서 제외됨)

2023. 12. 고령군수

연락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207)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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