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청산 공고(박O박)2023-12-12 09:49
작성자 장애인자활담당 조회수 161
첨부

첨부파일고시공고문(박주박).hwp [hwp, 41.0KB] 다운로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5 제2항에 의거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시 청산에서 제외됨)

2023. 12. 고령군수

연락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 054-950-6207)

※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고
다음글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청산 공고(태O만)
이전글 2024년도 대가야교육원 강사 채용 공고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22.6 ℃

미세먼지 : 12㎍/㎥(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