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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2023-12-09 11:15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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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31208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hwpx [hwpx, 56.7KB] 다운로드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확인 및 충남 아산시 산란계 농장에 의사환축이 확인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적용기간 : 2023. 12. 9.(토) 10:00 ~ 12. 10.(일) 22:00 (36시간)
4. 대 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 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3. 12. 9. 1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2. 9. 13: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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