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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2023-12-08 16:28
작성자 농업기반담당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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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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