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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2023-12-05 17:47
작성자 관광시설담당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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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 - 1521호, 1522호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및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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