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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2023-12-04 19:28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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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hwp [hwp, 73.2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고령군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 의 처 : 고령군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 054-95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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