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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2023-12-01 17:35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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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hwp [hwp, 128.5KB] 다운로드

다산면 좌학리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및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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