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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23-12-01 17:34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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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읍 고아리 일원의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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