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3-11-08 17:25
작성자 식품위생담당 조회수 1019
첨부

첨부파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hwp, 97.8KB] 다운로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시간 : 2023.11.8. ~ 2023.11.22.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다음글 아이조아 꿈놀이터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이전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공고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