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3-11-08 1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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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식품위생담당 | 조회수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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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시간 : 2023.11.8. ~ 2023.11.22.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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