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3년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공고2023-11-08 1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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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림경영담당 | 조회수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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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이내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붙임참조 문의 054-950-7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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