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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 카메라 설치, 단속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2023-11-01 16:27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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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11.02. 행정예고문.hwp [hwp, 884.7KB] 다운로드

고령군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형 CCTV카메라 설치, 단속 시행에 있어 CCTV 설치 위치, 단속구간 및 운영시간 등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4에 따라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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