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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3-10-31 10:10
작성자 토지관리담당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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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3.7.1.고령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문.hwp [hwp, 90.6KB] 다운로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1. 공 시 일 : 10월 31일
2. 필 지 수 : 1,193필
3. 공시내용 :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격
4. 이의신청 : 10월 31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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