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2023-10-31 0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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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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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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