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2023-10-31 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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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업지원담당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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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14.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게재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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