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2023-10-31 09:07
작성자 기업지원담당 조회수 145
첨부

첨부파일공고(공장등록 취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hwp [hwp, 66.6KB] 다운로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14.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게재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다음글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
이전글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재공고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