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3-10-30 0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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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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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2.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시간 : 2023.10.27. ~ 2023.11.11.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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