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령 군관리계획(도로시설:도로)결정(변경) 재공람 공고2023-10-27 1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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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조성담당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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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59-18번지 일원의 소로1-10호선의 선형 변경으로 토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고령군 군계획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을 실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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