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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공고[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2023-10-25 10:20
작성자 관광개발담당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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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보상계획 공고문(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hwp [hwp, 261.6KB] 다운로드

첨부파일이의신청서.hwp [hwp, 28.2KB] 다운로드

첨부파일감정평가업자 추천서.hwp [hwp, 54.8KB] 다운로드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일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부례관광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53번지 등 일원
◦ 사업의 규모 : 부례관광지 확장 A=136,663㎡ [136,663㎡(62필지)중 사유지 93,976.6㎡(50필지, 소유자33명)]
다. 사업시행자 : 고령군수 (위탁시행자 경북문화관광공사)
라.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붙임 조서와 같음
※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및 게시판 게재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10.26. ~ 2023.11.09.[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장소 : 고령군청 관광진흥과(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 ☎ 054-950-6672)

붙 임 :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및 토지,물건 등 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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