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보상계획 열람 공고[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2023-10-25 10:20 | |||
|---|---|---|---|
| 작성자 | 관광개발담당 | 조회수 | 456 |
| 첨부 | |||
|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일원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부례관광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예곡리 53번지 등 일원 ◦ 사업의 규모 : 부례관광지 확장 A=136,663㎡ [136,663㎡(62필지)중 사유지 93,976.6㎡(50필지, 소유자33명)] 다. 사업시행자 : 고령군수 (위탁시행자 경북문화관광공사) 라. 사업기간 : 2021년 ~ 2026년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붙임 조서와 같음 ※ 고령군 홈페이지(www.goryeong.go.kr) 및 게시판 게재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10.26. ~ 2023.11.09.[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장소 : 고령군청 관광진흥과(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 ☎ 054-950-6672) 붙 임 : 1.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및 토지,물건 등 조서 1부 2. 이의신청서 1부 3.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1부 |
|||
| 다음글 | 2023 ~ 2024년도 고령군 민간환경감시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 ||
| 이전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문 | ||








